강관제조업을 하는 회사(이하 ‘원고’)는 미국 반덤핑관세 등을 이유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년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은 경영진단 후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을 현행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축소 운영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원고는 2015. 5.경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회계법인이 제시한 기준보다 적은 137명의 생산직원만이 퇴직하였습니다. 위 희망퇴직 이후 원고는 회계법인으로부터 2차 경영진단을 받았고, 생산직원의 적정 수준은 65명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총 3명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건을 담당한 제1심은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선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다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상고심에서 원고의 유동성 위기 및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을 강조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오류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어진 환송 후 항소심에서 근로자 측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선정, 과반수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1)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근로자 측 주장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2) 이 사건 정리해고 관련하여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 해고 회피를 위해 원고가 취한 일련의 조치 및 노사 간 성실한 협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약 2년의 심리 끝에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원고는 2015. 5.경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회계법인이 제시한 기준보다 적은 137명의 생산직원만이 퇴직하였습니다. 위 희망퇴직 이후 원고는 회계법인으로부터 2차 경영진단을 받았고, 생산직원의 적정 수준은 65명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총 3명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건을 담당한 제1심은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선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다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상고심에서 원고의 유동성 위기 및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을 강조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오류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어진 환송 후 항소심에서 근로자 측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선정, 과반수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1)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근로자 측 주장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2) 이 사건 정리해고 관련하여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 해고 회피를 위해 원고가 취한 일련의 조치 및 노사 간 성실한 협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약 2년의 심리 끝에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