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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전자제품 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8.01.02

원고들은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와 전자제품의 배달ㆍ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종료 후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위탁자인 전자제품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여,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