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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지식재산권
국내 유수의 컨설팅사 A가 경쟁컨설팅사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전직임원 B에게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4.08.12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등 영업비밀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국내 유수의 컨설팅사 A가 17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경쟁컨설팅사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전직임원 B를 상대로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AI 및 머신러닝이 적용된 솔루션의 기술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주장하였으나, 전문직의 특수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형태 및 위 솔루션의 기술적 성격에 비추어 A사의 이익으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는 지평의 주요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