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0.자 2018카합50061 결정 예배방해금지가처분]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사례|종교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