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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종교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2018.12.20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