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원' 또는 '연구조원'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총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연구기관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연구기관을 대리하여, 위 근로자들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연구 또는 연구지원업무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기간제법 상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연구지원업무의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