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 1명에 대하여,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노동조합과 위원장, 간부는 그와 같은 징계 처분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법인을 대리하여, 1) 위 위원장과 간부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위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 A 법인은 평소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성실히 참여하여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애초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법인을 대리하여, 1) 위 위원장과 간부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위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 A 법인은 평소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성실히 참여하여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애초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