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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가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3.26
A 법인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 1명에 대하여,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노동조합과 위원장, 간부는 그와 같은 징계 처분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법인을 대리하여, 1) 위 위원장과 간부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위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 A 법인은 평소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성실히 참여하여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애초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