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물류 회사로서, 피고의 완성차량 운송, 출고 전 사전 점검 및 고객인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과 PRS(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가 스스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참가인 자체가 상당한 전문성과 시설 등을 보유한 점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 회사인 피고와 PRS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가 스스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참가인 자체가 상당한 전문성과 시설 등을 보유한 점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 회사인 피고와 PRS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