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법(Civil Code)에 따른,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민법에 따른 담보수단은 아래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1. Pledge of Property(질권)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의 점유를 질권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점유를 인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불이행 시 사전에 합의된 방법 또는 법률에 따른 경매를 실행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목적물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질권자는 어느 목적물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가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목적물만 처분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초과하여 처분함으로써 질권설정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처분가액은 목적물의 보존 및 질권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이때 그 변제충당의 순위는 원본, 이자,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순위에 의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Mortgage of Property(저당권)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되, 저당권설정자가 계속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계약서는 법령에 따라 공증 및 인증되어야 하며 또한 관할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토지사용권증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저당권 실행에 관한 사항은 상기한 질권 실행의 경우와 동일합니
3. Performance Bond(이행담보물)
일정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물(이하 "이행담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무이행이 완료되면 이행담보물을 반환 받거나 이행담보물 제공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해당 이행담보물 가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일 이행담보물 제공자가 계약체결 또는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당 이행담보물은 그 수령자에게 귀속하게 되고, 이행담보물 수령자가 계약체결 또는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이행담보물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담보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Security Deposit(보증금)
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Escrow Deposit(에스크로계좌 예치)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개설된 에스크로계좌에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증권을 예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6. Guarantee(보증)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이하 "보증인")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법령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수인의 보증인은 보증연대의 관계에 있으며 각각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7. Fidelity Guarantees(국가신용보증)
빈곤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공공기관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 담보권의 설정절차, 담보권의 효력범위, 우선순위, 실행절차 등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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