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통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급인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도급인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도 함께 체결하는 일이 흔합니다. 더구나 국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연대보증계약 체결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증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되는데, 대상판결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보증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는 공사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보수의무에 미치는데, 이런 시공의무 외에 나아가 선급금 반환채무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등 금전지급의무에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의사는 도급계약상 피보증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이고 손해배상의무와 시공의무를 구분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증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등 금전배상의무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의 규정과 선급금 책임, 계약이행보증금 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대상 판결도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고,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보증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하자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시공보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2009다36081 판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것입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종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가 있었고,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책임 범위를 설시하면서, “관청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관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정부계약 유권해석상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서 금전책임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나오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대상판결의 태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정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를 때, 분쟁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계약에서는 통상 계약 문언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서 금전채무를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계약해석을 하여 개별적 사정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8. 20. 2009다36081 공사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