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금융업계와 경제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사법영역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그중에서도 민사사건 특히,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분쟁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판 실무상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최고인민법원은 <현재 형세하에 민사·상사 계약분쟁 재판 관련 지도의견>을 공포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단계 중국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와 영향으로 말미암아 위약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 약정한 위약으로 인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징벌을 목적으로 한 위약금 조항은 계약법 제114조 제2항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문제 해석2> 제29조의 조항에 따라 위약금 액수를 합리하게 조정하고 위약책임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2. 현 단계 국내 거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와 영향으로 말미암아 민사·상사 계약 이행 중에 위약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면 신의성실, 공정 원칙에 따라 위약금의 한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사적자치로 인해 위약금의 약정이 지나치게 많이 약정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인민법원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사건의 구체정황에 의해 위약으로 인한 손실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과실, 예측이익, 당사자 계약 체결시 지위의 강약, 약관 혹은 약관 조항을 적용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법적근거는 계약법인 바 계약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보다 적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위약금인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위약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4조 2항).
계약법 해석 관련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적당하게 인하할 것을 청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손실을 기준으로 계약의 이행정황, 당사자의 과실 및 예측이익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과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손실보다 30% 이상 많음을 뜻합니다.
4.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경감하고 위약금분쟁을 해결하고자 위약자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계약 무효 혹은 위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위약금 조정 청구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은지를 주장하여야 할지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인민법원을 증거책임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약자가 위약금 약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상대방은 위약금 약정이 합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한 후, 당사자가 주장하는 위약금조항이 계속 유효하다면 인민법원은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금에 대해 재판합니다.
지도의견은 위약금 금액의 적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증거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는바, 실제 거래에 있어서 기업들이 계약서 작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왕래 서류와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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