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개정되는 조세법령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요건이 완화되었고,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이 추가되었으며,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4)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허용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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