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707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법률 제7224호, 2004. 10. 16. 공포·시행)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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