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70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731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법인의 만기 전 채권매도의 경우 그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매수가격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법인이 매도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1)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환자에 대한 수혈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안 제19조제17호 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61조제2항제37호 신설)

(1)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여 손금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안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하여도 재보증에 의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하였습니다.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보증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안 제111조제2항)

(1)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조정(안 제120조의2 신설)

(1)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3)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안 제132조제14항 신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하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당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유가증권 대차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안 제161조)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법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과세활용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귀속하는 주식등의 변동상황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납세협력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제114조의2.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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