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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등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시행)

  1.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2.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이나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제11조 제2항).

  3.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3조).

  4.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80조).

  5.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2.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616호, 2011. 10. 29. 시행)
  1. 법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2.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 확대하였습니다(제15조).

  3. 환경관련 법률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고,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자격ㆍ임면ㆍ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의2).

  4. 다운로드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 제10616호, 2011. 10. 29. 시행)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의 확대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6. 10. 시행)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원ㆍ의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5조, 제53조).

  2. 자동차운전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축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제외)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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