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취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2. 사실관계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A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자금을 확보한 다음 추가 부지를 매입한 후 위와 같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해주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자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실질적 대표자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도 원고들이 입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ㆍ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판결의 의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가 피고 주택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이었다고 하더라도 A가 피고 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A의 행위에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 피고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B가 조합 설립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A에게 일임하여 A가 피고 주택조합의 도장, B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서 조합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한 점, B는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B가 A의 사무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일절 대표자로서의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A는 대외적으로 조합장으로 불렸고 대내적으로 사장으로 불리는 등 조합원들이나 이 사건 각 조합의 거래 상대방들도 A를 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점, A가 B의 관여 없이 피고 주택조합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는 피고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민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비법인사단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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