Ȩ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자의 범위(민법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분양대금반환】


1. 판결의 취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2. 사실관계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A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자금을 확보한 다음 추가 부지를 매입한 후 위와 같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해주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자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실질적 대표자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도 원고들이 입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ㆍ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판결의 의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가 피고 주택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이었다고 하더라도 A가 피고 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A의 행위에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 피고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B가 조합 설립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A에게 일임하여 A가 피고 주택조합의 도장, B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서 조합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한 점, B는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B가 A의 사무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일절 대표자로서의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A는 대외적으로 조합장으로 불렸고 대내적으로 사장으로 불리는 등 조합원들이나 이 사건 각 조합의 거래 상대방들도 A를 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점, A가 B의 관여 없이 피고 주택조합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는 피고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민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비법인사단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Untitled Document

癤?!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 Transitional//EN">
?낅Т?숉뼢
?ъ뒪肄붽굔?ㅼ쓣 ?€由ы븯??以묎뎅 ?ㅻ죩?쒖쓽 '?ъ뒪肄봊T?쇳꽣' 議곗꽦???꾪븳 1??遺?PF ?먭툑 議곕떖 ?낅Т ?섑뻾
?곸엯?몄궗
議곗썝以€ 誘멸뎅蹂€?몄궗
踰뺣쪧移쇰읆
以묎뎅, <?몄긽?ъ옄?곗뾽吏€?꾨ぉ濡?gt; ?섏젙?덉쓽寃ъ닔?댁븞 諛쒗몴 | ?곸뾽?€?됱쓽 ?€異?鍮꾩쑉??愿€??洹쒖젣 ?뚭컻 | 釉뚮씪吏??꾩?踰뺤씤 ?ㅻ┰?쒖쓽 ?먮낯湲??↔툑
吏€?됱???湲€濡쒕쾶 鍮꾩쫰?덉뒪 ?쇳꽣 (?쒓꼍鍮꾩쫰?덉뒪 援?젣硫?湲곌퀬臾?

[Global ?몃젋??罹꾨낫?붿븘)]
[Global ?몃젋??釉뚮씪吏?]
[Global ?몃젋??踰좏듃??]
[Global ?몃젋??以묎뎅)]

二쇰ぉ! ???먮?
踰뺤씤??遺덈쾿?됱쐞梨낆엫??遺€?댄븯???€?쒖옄??踰붿쐞(誘쇰쾿 ??5議?????(?€踰뺤썝 2011. 4. 28. ?좉퀬 2008??5438?먮텇?묐?湲덈컲?섅€?
理쒖떊踰뺣졊
?덇퀬?깃린?쒕룄???먯? ??/a> | ?섍꼍踰붿즲 ?좉퀬?ъ긽湲?吏€湲됰????뺣? | ?댁쟾硫댄뿀 ?곸꽦寃€???섎즺湲곌????뺣? ??/a>
吏€?됱??깅떒??/strong>
'踰뺣Т踰뺤씤 吏€?됱??깃낵 ?④퍡?섎뒗 ?꾨쫫?ㅼ슫 ?좎슂?? 媛쒖턀 | 媛뺤꽦 ?€?쒕??몄궗, ?멸퀎蹂€?몄궗?묓쉶(IBA), ?€?쒕??몄궗?묓쉶(KBA) 怨듬룞 二쇱턀??'寃쎌웳踰??뚯쓽(Competition Law Conference)' ?먯꽌 '理쒓렐 KFTC??湲곗뾽寃고빀?ъ궗 洹쒖젣 Trend 諛?愿€??洹쒖젙??媛쒖젙 諛⑹븞' 諛쒗몴 鸚?/a> | 源€?깆닔 蹂€?몄궗, ?쒖슱吏€諛⑸??몄궗???꾩옄?뚯넚?쒕룄?곌뎄?밸퀎?꾩썝???뚯쓽 李몄꽍 | ?꾩꽦??蹂€?몄궗, ?쒓뎅臾댁꽑?명꽣?룹궛?낆뿰?⑺쉶 二쇱턀???뚰겕?띿뿉??'臾댁꽑?명꽣?룹퐯?먯툩?€ ?먯쑉洹쒖젣(洹??꾪솴怨??ㅻ쭏?몃え諛붿씪 ?섍꼍?먯꽌??諛붾엺吏곹븳 諛⑺뼢)' 諛쒗몴 | 紐낇븳??蹂€?몄궗, (???댁쇅?먯썝媛쒕컻?묓쉶 二쇨? '?뚯옄?먯뿉?덉? 踰뺤젣?곌뎄?뚣€띻컙?댄쉶' 李몄꽍 | ?댄뻾洹?蹂€?몄궗, ?쒓뎅?щ궡蹂€?몄궗?고빀??二쇨? '?щ궡蹂€?몄궗 ?꾩뭅?곕?'?먯꽌 '?먮낯?쒖옣踰뺢컻?? 媛뺤쓽 | ?댁냼??蹂€?몄궗, ?댄럹?댄띁?щ읆 二쇱턀??'e?섏씠??鍮꾩쫰?띾쭏耳?而⑦띁?곗뒪 2011'?먯꽌 '?€?묎텒???섎윭???€?묎텒踰뺤긽 ?곸젏' 諛쒗몴 | ?뺤쿋 蹂€?몄궗, ?€?쒕??몄궗?묓쉶 二쇨?????0湲??먮꼫吏€踰??밸퀎?곗닔?먯꽌 '?쒓뎅 ?먮꼫吏€?곗뾽 愿€??二쇱슂 踰뺢퇋?€ ?뺤콉' 媛뺤쓽 | ?닿킅??蹂€?몄궗, ?쒓뎅寃쎌쁺?먯킑?묓쉶??'?몃룞踰?湲곕낯怨쇱젙'?먯꽌 '洹쇰줈怨꾩빟 - 洹쇰줈怨꾩빟 湲곕낯?대줎 諛??곸젏?ы빆 ?곌뎄' 媛뺤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