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의 해외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170호, 2010. 9. 30. 시행)                        |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5항 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재산 매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 제5호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일정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70 호, 2010. 9. 30. 시행)                        
                            
                      
                          
   | 
                   
                  
                    2.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등 
                      :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시행) | 
                   
                  
                    
                        - 국외여행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6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국외체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1년에서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외이주자에게는 거주여권을 발급하고 거주여권의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거주여권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실효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됨에 따라 여권 관련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4항을 삭제하여 거주여권의 실효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시행)
                          
 
                        | 
                   
                 
               | 
           
          | 
        
            
 
  
    |   | 
   
  
     |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비즈니스-중남미팀 발족   | 
   
  
    업무동향  | 
 
  
    지평지성, 한국투자증권, LG상사, Barclays가 공동 GP로 참여한 'Global Dynasty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업무 수행   | 
 
  
    영입인사  | 
 
  
    강아론 브라질변호사   | 
 
  
    복귀인사 및 귀국인사  | 
   
  
    | 임지아 변호사 | 조병규 변호사 | 정철 변호사 | 김도요 변호사 | 
   
  
    법률칼럼  | 
   
    중국의 정책과 법령의 관계 | 베트남 내 공장건물 임차 시 유의사항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 
   
  
    | Global 베트남 | Global 캄보디아 | Global 러시아 | 
   
    
    주목! 이 판례  |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주체 :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 
 
    
    최신법령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등  | 
 
  
    지평지성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 아름다운 나눔장터와 함께 '도전! 뷰티풀 그린벨' 개최 | 이호원 대표변호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BA 정기 회의 참석 | 양영태 대표변호사, KRX 합작 라오스 증권거래소 출범식 참석 | 김범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변호사연수 과정에서 특허분쟁 처리실무에 관한 강의 | 이소영 변호사, 문화체육부 주관 '제3차 저작권 교육 포럼'에서 '저작권 계약 실무의 이해' 발표 |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상공회의소 주최 교민 초청 행사에서 법률세미나 진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