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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주체 :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1. 서론

대상사건은 확인의 소의 이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상속재산분할의 합의 요건 등 여러 쟁점을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쟁점은 "명의개서를 실기(失期)한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원심의 요지

원고는 문제된 주식의 소유권을 상속 또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원고가 문제된 주식들을 취득한 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보유현황에 따라 주식병합, 감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유상감자,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문제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이유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2008나6205(병합) 판결].


3.
해당 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요지

가.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추상적으로 갖는 기대권을 의미하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진 배정일 현재 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 또한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 또는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귀속되는 주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실질상 주주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상 주주인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의개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데, 상법 제337조 제1항은 "기명주식의 양도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취득자가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주주로의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시점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일정시점에 있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결국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일 당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바로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로 해석될 것입니다. 대상판결에서도 주주명부 폐쇄 당시 원고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4.
주식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상판결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식양수인과 "주식양도인"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이와 같이 볼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식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계약의 문제이지 회사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과연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되는 특별한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명의주주 귀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있어 이미 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주식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주식양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나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주주인 주식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법적 근거를 부당이득반환법리에서 찾는 부당이득설, 양도인을 (준)사무관리의 당사자로 보는 사무관리설 또는 준사무관리설이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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