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2025. 6. 17.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 실행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점검 강화’,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감시와 제재 강화 자체는 새로운 기조가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는 내부거래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2023. 3. ‘공정거래법상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합리적 규율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25. 3.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공정위는 2023. 9.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 그 이후 제약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거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내부거래와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는 기존에 강조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
편법적 경영권 승계 점검 강화 |
2. |
탈법행위에 관한 감시ㆍ제재 강화 |
3.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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