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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신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설립일 또는 증자지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에 신 회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많은 회사들이 등록자본금 감소 절차, 즉 감자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더보기 중국은 회사법인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주주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록말소는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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