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2-02-24 제40호
PDF
※ 본 지평 노동뉴스레터 2월호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 노동뉴스레터 2월호]
노동 칼럼
2022년 변경되는 노동 관계 제도 주요 업무 사례
주요 업무 사례
사립대학교 비전임교원이 재임용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학교의 입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 주요 매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한 사안에서 모회사인 채권자를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받은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사건에서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교회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교회 담임목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택시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적법성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사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한 채 퇴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개정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적용의 예외사유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뉴스레터 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신청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 6200. 1600 FAX 02. 6200. 0800
© JIPYONG LLC. ALL RIGHTS RESERVED.
PDF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한국변호사
김성수
02-6200-1716
sskim@jipyong.com
한국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한국변호사
장현진
02-6200-1826
janghj@jipyong.com
한국변호사
양지윤
02-6200-1652
jyyang@jipyong.com
한국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
한국변호사
백규하
02-6200-1937
khbaek@jipyong.com
한국변호사
정석환
02-6200-1662
shjeo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