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3. 통과되고 7. 15. 의결ㆍ공포된 개정 상법(2025. 7. 3.자 뉴스레터 참조)에 이어 개정 상법이 2025. 8.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구체적으로 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②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인을 분리선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임죄 요건 정비 등은 이번 개정 상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고 여당 역시 추가적인 상법 개정을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조만간 위 쟁점에 관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
|
1. 개정 내용 |
|
2.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
Ⅱ.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
|
1. 개정 내용 |
|
2.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
Ⅲ. |
맺음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