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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상법은 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③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 ④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 상법에서는 제외되었고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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