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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위법성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연구책임자인 B교수는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중 일부를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경비로 쓰면서 연구실 비품을 구입하거나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된 사정이 정부 R&D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지급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 환수처분을, B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개정 입법 산업과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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