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 12. 19.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2020다247190 사건과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2023다302838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상 판결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
들어가며 |
2. |
대상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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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임금의 새로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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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정의의 의미 1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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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정의의 의미 2 :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은 여전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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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정의의 의미 3 : 새로운 기준에서도 통상임금 부정 사례는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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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의 효력 : 한정적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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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 대상 판결 사건과 병행 사건에만 판례변경의 소급효 적용 |
3. |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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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그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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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4. 12. 19. 이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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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4. 12. 19. 이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
4. |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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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임금 범위ㆍ임금체계의 재검토, 임금 협상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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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ㆍ연차미사용에 대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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