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경 NFT 작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술창작자의 추급권(이하 ‘추급권’ 또는 ‘재판매보상청구권’; Droit de Suite)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활발한 논의가 더 이루어진 끝에, 추급권을 입법화 하는 미술진흥법(이하 ‘미술진흥법’ 또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추급권 제도를 도입한 EU와의 FTA에 따른 법제화 필요성이 주된 제정의 배경이었지만, NFT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가 그 기폭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법률(제19568호, 2023. 7. 25. 제정)은 2024. 7. 25. 시행되었지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들은 2027. 7. 26.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러한 입법이 향후 NFT 미술품 거래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1.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
2. |
NFT 미술품도 적용 대상이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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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과 NFT 미술품,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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