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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법률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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