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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73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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