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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대주주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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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유주식의 지분율 3%
또는 소유주식 시가총액 100억 원 |
→ 2%
→ 50억 원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유주식의 지분율 5%
또는 소유주식 시가총액 50억 원 |
→ 4%
→ 4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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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그 임원 ·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정되어 대주주 판단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소유주식과 소속 법인 소유주식이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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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법인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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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주식은 주식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며, 거주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거주자의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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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주식은 10%~30% 할증평가 하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12. 12. 31.까지 할증평가를 배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에서 그 적용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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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여 유권해석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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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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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①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 또는 ②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법인의 과세이연 특례가 유지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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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현물출자의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분할합병 제외)을 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과세이연 특례가 유지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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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및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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