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지난 호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한 해결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논단에서는 이란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민사소송법은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도 협상,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절차상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계약 체결 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이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분됩니다.  
       
    SK건설과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이란 내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와 발전소 건설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면서 이란이 우리나라 해외건설 최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이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52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해외건설 총수주액 중 29%에 달하는 것(2017. 8. 21. 기준)으로 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은 2020년까지 연 평균 6.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공사 대표는 향후 4년간 건설되는 발전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25%를 차지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매년 5,000MW의 전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스위스와 독일 기업의 이란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금융조달 방안 제시가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림건설이 수주한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사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사우스파 12단계 프로젝트는 모두 시공자금융 방식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발주처에 금융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 이란 측과 기본여신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실제 금융조달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란이 항공 사업 확장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항공기 교체 및 부품 조달이 어려웠던 관계로 노후 항공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테헤란에서 열린 제1회 국제항공산업박람회에는 독일 업체를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하여 기업들의 관심도를 증명했습니다.  
       
      이란 시중은행들이 오스트리아 및 덴마크 은행들과 18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핵합의 이후 유럽 은행과 체결된 최초의 금융분야 협약입니다. 본 신용공여 약정에 따른 자금은 이란에서 수주하게 될 교통, 병원, 발전소 등 각종 인프라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지난 9월 일평균 225만 배럴의 원유와 43만 배럴의 가스 콘덴세이트를 수출하면서 경제제재 조치 이전 수준의 원유 수출량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란 스마트시티 수출 독려와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중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란이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갈수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란 산업통상광물부 산하 통상진흥기구는 지난 7월 말에 자동차 수입상의 수입허가증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방식으로 완성차 회사의 공식 수입업체만 수입을 허용하고 사설 수입업자의 무분별한 수입을 고사시켜 외국 자동차 회사의 이란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허가증 발급 제한 조치는 외국차 수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내각의 추인을 얻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수입업자가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거나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와 합작생산에 참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JCPOA) 준수 불인정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합의의 탈퇴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검증법(코커-카딘법)'에 따라 90일 마다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해 왔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 두 차례 이란의 합의 준수를 인증했으나 이번에는 불인증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아가 미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던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불인증 선언은 합의 탈퇴를 선언하는 대신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협정 파기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정 선언에 따라 의회는 60일 이내에 이란에 부과되었던 제재조치 부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직후 대국민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불인증을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국익이 존중받는 한 핵합의안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 준수 불인증 선언이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더라도 구속력 있고 까다로운 합의를 할 것이며, 이란 핵합의처럼 핵물질과 생산시설을 완전히 없애지 않아 다시 핵개발을 할 여지를 남겨놓은 '가역적' 합의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만이 협상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과 관련하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당장은 미국이 핵협정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는 대신 불인증 선언을 한 것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핵합의 준수 감독기관인 IAEA 유키야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인증 선언을 강력 비판하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 체제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합의의 다른 당사국들 역시 미국의 불인증에 우려를 표하며 협정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집트, UAE, 바레인 등 아랍권 주요 국가들이 주동한 카타르 단교가 이란에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단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지역 국가 간의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이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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