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이란에 건설 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등 일반적인 법규정이 적용되거나, 각 건설 분야별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이란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제561조 내지 제570조)이 공사도급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들은 매우 개괄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 전에는 양 당사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565조).  
       
정부에 따르면 한-이란 간 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이 8월 29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 주관은행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원화로 결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 시행으로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가로 막던 장애 요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신뢰도 높은 정보 축적이 쉽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비대면 업무로는 중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문화인데다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문에 이란 사람들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정설입니다. 법제 정보 역시 비공개 정보가 많고, 공공기관에 의해 공시된 정보도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기엔 위험이 따릅니다. 법 규정과 실무 운영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은 우선 신청을 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업무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과 이란 양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협력을 비롯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이란 증권거래위원회(위원장: 모하마트 페타낫)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란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감독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란 석유부가 운영하는 사냐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유ㆍ가스전 사업의 상류부분(탐사, 개발, 생산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수입분배 구조를 담은 새로운 석유계약방식(이란 석유계약, IPC)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초 이란은 2015년 12월 이란 내 유ㆍ가스전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에너지 기업에 위 방식의 계약을 제안하려 했으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금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 경제재정부, 6개 상업은행 등과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위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은은 그 외에도 인프라 분야 수주 지원을 위해 여신지원 의향서를 발급하는 한편, 현지 은행 2곳과 전대금융 한도 설정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역시 이란 발주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50억 유로까지 채무 보증을 서기로 하고 관련 계약을 조율 중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가스공사는 테헤란 지사를 마련하고 이란-오만 해저가스 배관 사업 참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은 50억 달러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가 7월 15일 태국에 이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두 번째 직영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이란 사무소는 이란 지역 외 중동지역 시장까지 책임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지바이오는 이미 2011년부터 대리점을 통해 사료첨가제를 판매해 왔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 전문가이자 중동 사료 마케팅 전문가인 이란인 압둘라 박사를 사무소장으로 하는 직영 사무소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동 최대 수산시장인 이란과 양식업 합작투자를 위한 타당성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에서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 및 합작투자회사 추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번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란 내 양식업 현황, 투자 유망 지역 및 품목을 발굴하여 합작을 위한 사업모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새우, 정어리, 다랑어류가 풍부하며 철갑상어 양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캐비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MOM(합의의사록)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총 6,200 병상 규모의 병원 건설 사업(총 7개 병원으로 2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우선 협상자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들 병원 건설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리아메티컬홀딩스, GS건설, 대림건설 및 한화무역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이번 MOM을 통해 이란 보건부의 단기 MOU(2~3개월) 연장 과정에서 사업대상으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 보건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운영 및 병원운영시스템 선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 도입 및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도 오늘 10월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코트라가 수출지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이란 시장 공략을 위해 이란진출지원단 등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프로젝트지원실과 소비재산업실을 확대개편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란 에너지부 장관 Hamid Chitchian은 제4회 이란 풍력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최근 이란의 에너지 분야 개발 현황을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5GW의 전력을 발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외국 투자자의 투자도 적극 환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중순까지 1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이란에 새로 건설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돈세탁 및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흐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이란 국민의 은행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돈세탁 및 테러자금 관련 정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는 이란의 잠재적 국력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3~4배 가량 강한 나라라고 평가하며, 이란은 석유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과 물류거점이 되고자 한다면서 중동 진출 전략이 아닌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란은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남동부 차바르 항구를 이용하면 인도양에서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이 단축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핵합의로 이란의 원유수출은 크게 늘었으나 다른 분야는 미국 재무부 제재를 두려워하는 국제 은행들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이란을 국제 금융체계에서 계속 배제한 탓에 경제 제재 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 유예를 오는 11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ZTE가 미국 기술제품에 대한 대 이란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지난 3월 미국 안보 및 외교 정책을 위협하는 외국 단체 명단(Entity List)에 ZTE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로 ZTE는 미국으로부터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ZTE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2주 만에 6월 말까지 임시로 제재를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ZTE가 조사에 잘 협조하는 경우 임시 제재 유예가 연장될 수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유예는 8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11월 28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임시 유예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전문가는 이 문제는 ZTE가 민사상 및/또는 형사상 처벌을 수용하고 제재 대상 단체에서 ZTE가 제외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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