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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변호사
cjeong@jipyong.com

 


 


1. 들어가면서

지난 호에서는 외국인이 브라질에 진출할 경우,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상의 제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토지 취득 이후에 제조업을 위하여 공장을 신축할 경우 필요한 법률상의 절차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내ㆍ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일반적인 제한과 이에 수반되는 환경 및 건축허가에 관하여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의 법령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에는 5,000개 이상의 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브라질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파울루 시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상의 제한

브라질에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시(município, municipality)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시에 대한 도시계획(plano diretor, master plan)을 수립해야 합니다(브라질 헌법 제182조, 법률[Estatuto da Cidade, City Law] 제10,257호 제41조 제1항). 인구 2만명 미만인 도시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들은 통상 해당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시의 구역 중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존재 여부와 도시계획에 따라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도시구역이 주택지대, 공업지대 및 혼합지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공업지대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주택지역이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혼합지대입니다. 공장 건설은 공업지대와 혼합지대에서 가능합니다. 각 지대에 따라 공장 건설을 위한 별도의 규칙이 있으므로 해당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축허가

공장 건설이 허용되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시 정부는 해당 시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발급하게 됩니다. 상파울루 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발급에 관하여 시 법률(Lei Municipal, Municipality Law) 제11,228/92호와 시 규정(Decreto Municipal, Municipality Decree) 제32,329/92호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Alvará de Aprovação"(Approval Permit, 기본적 건축허가)과 "Alvará de Execução"(Execution License, 시공개시 허가)의 두 가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 건축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빙, 토지 관련 세금고지서, 공사에 대한 개요 및 일정 등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Alvará de Alinhamento e Nivelamento"(Alignment and Leveling Permit, 부지 인근의 경계에 관한 확인), "Alvará de Autorização"(Authorization Permit, 임시건물 건축 등에 관한 허가), "Alvará de Funcionamento de Equipamentos"(Equipment functioning permit, 엘리베이터 등 설비에 관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Certificado de Conclusão"(Conclusion Certificate)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환경허가

일반적으로 공장은 오염배출지로 간주되고, 공장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허가가 요구됩니다. 상파울루 주에서 환경보호 및 환경허가는 주 법률(Lei Estadual, State Law) 제997/76호와 주 규정(Decreto Estadual, State Decree) 제8,468호에 의해 규율됩니다.

환경허가는 사전허가(Licença Prévia, Previous License), 설치허가(Licença de Instação, Installation License) 및 운영허가(Licença de Operação, Operation License)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사전허가는 프로젝트 장소확정, 설치, 가동에 대한 전반적 허가이고, 설치허가는 시공단계에 대한 허가이며, 운영허가는 완공 후 운영단계에 대한 허가입니다.

상파울루 주 경우에는, 산업에 따라 상파울루 주 환경청 또는 상파울루 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은 환경허가 종류, 산업 종류 그리고 관할 환경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브라질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 법률보다는 연방법이 대부분의 법영역에서 주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분야와 더불어 부동산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주와 시에서 제정한 법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역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허가와 관련해서는 주 환경청과 시 환경청의 관할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 법령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실무기관에서의 환경허가 발급 절차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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