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000년 4월 강남구 대치동 다봉타워빌딩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새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객도 늘어나고, 규모도 많이 확대되어 오는 2월 18일에 남대문 옆 상공회의소 빌딩 11층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평 사무소 이전 및 전화번호 변경 안내 저희 법무법인이 오는 2월 18일에 남대문 옆 상공회의소 빌딩 11층으로 이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소식을 듣고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변경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동산 분야 심화 세미나 개최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부동산 관련 심화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 2006년도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국기업에 대한 M&A - 중국팀 / 최정식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 신설(제주도 적용),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 제도의 개선, 위임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구별 환자가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원치료인지 통원치료인지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형사사건 이외에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지급기준, 지급액이 다르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입원치료인지, 실질적인 입원치료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으면 입원치료로 취급하여 왔고, 건강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다른 일반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병실배정, 병원체류시간 등의 기준 이외에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입원치료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헌 찾기" 2편 :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