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25호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보험회사가 일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골동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완화 사항과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개선사항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하고, 손해사정업자 등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감독원에 예탁하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사항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보험전문인 시험수수료 현실화 및 보험전문인시험의 응시원서 등 일부 서식의 개선사항을 동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1) 골동품·서화 등 취득한도 설정(규정안 제5-1조)
□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영업장 비치 목적의 골동품·서화 등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2)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개선 (규정안 제7-23조)
□ 자본확충 등을 통하여 적시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이미 해소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단계를 생략하는 것으로 개선

3) 신용공여범위 완화(규정안 제1-3조 별표 1)
□ 은행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모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수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은행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모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수납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예치금에 해당되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되나 이는 자금지원 성격의 예치금이 아니므로 일정기간*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반계정 보험료는 3 영업일, 특별계정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에서 정한 기간(최장 30일)

□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을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보험회사가 선물거래를 위해 대주주 또는 자회사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로 간주되나, 동 위탁증거금은 증권금융회사에 재예탁되어 운용되고, 이에 따른 수익은 위탁자인 보험회사에 귀속되므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선물거래법 제36조에 따라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의 외화보험계약대출 허용(규정안 제5-2조 별표 8)
□ 외화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보험회사가 환율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위험이 없으므로 외화보험계약대출을 허용하였습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규정안 제4-3조)
□ 화물자동차운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

1)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가 감독원에 예탁하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관리기준 및 반환절차 신설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관리기준 마련(세칙안 제6-15조 별지 제21-2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별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예탁자산의 종류* 중 평가 및 관리 등이 어려운 '유가증권' 을 삭제
   * 예탁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유가증권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예탁실적은 없음

□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절차 마련(세칙안 제6-15조의2 별지 제21-3호 및 제21-4호)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사유* 및 반환절차**를 신설
   * 업무폐지, 개인의 사망, 법인의 파산·해산·합병, 등록취소
   ** 반환신청서 접수 → 인터넷 공시 → 손해배상신청접수 등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잔액 반환

2) 보험전문인시험의 시험수수료 현실화(세칙안 제7-5조)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시험수수료 인상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01년 ~ ' 04년 중 1인당 시험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제1차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제2차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제1차시험 : 26,000원 ~ 34,000원, 제2차시험 : 34,000원 ~ 51,000원
   보험중개사시험의 '01년 ~ ' 04년 중 1인당 시험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시험수수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 시험소요경비는 105,000원 ~ 188,000원이나 일부 금액만 인상안에 반영

3) 기타 제도보완사항 반영
□ 보험계리사 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관리 규정 마련(세칙안 제6-5조)
   보험계리사 시험합격후 실무수습기관이 실무수습내용을 수습평가표에 의해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 보험전문인시험의 응시원서 서식 변경(세칙안 제7-3조 별지 제53호 내지 제55호)
   보험전문인시험의 부정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사진」첨부란 및 '시험시간중 휴대용전화기기 소지금지' 문구를 신설

□ 기타 별지서식 개선
   화물자동차운수법의 개정에 따른 별지 인용조문 수정(세칙안 제2-3조 별지 제1호, 제2호 및 세칙안 제2-12조 별지 제5호, 제6호)
   보험중개사의 수입명세서 및 계산서류 서식 개선(세칙안 제2-15조 별지 제10호 및 세칙안 제2-33조 별지 제19호, 제20호)
업무보고서중 일부 항목* 개선(세칙안 제4-1조 별지 제26호)
   * '준비금충당액' 및 '적립금충당액' 계정을 삭제하고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실적 등 일부 항목 보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확인서 서식 개선(세칙안 제7-4조 별지 제57호 및 제58호)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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