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법률이 10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일종인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자산운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다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여야 하는 등 재산운용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