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October

추석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누렇게 익은 들녁과 함께 2004년도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푸르른 하늘, 맑고 서늘한 공기, 형형색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나뭇잎들과 함께 몸도 마음도 모두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M&A'와 전략적 제휴

기업간의 M&A와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음에 반해 요즘에는 소위 `벤처기업` 을 위시한 중소기업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으로서는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M&A와 전략적 제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게 마련이고 구체적으로 M&A 또는 전략적 제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여기에서는 M&A와 전략적 제휴의 개념 및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병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법률이 10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일종인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자산운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다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여야 하는 등 재산운용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조망권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강과 관악산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강조망권은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며 조망권 침해에 관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망권도 이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망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침해행위가 있어야 조망이익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를 선고하였습니다.



정승훈 변리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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