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8548호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7213호, 2004. 3. 22. 공포·시행)되어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도입근거가 신설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겸영이 제한됨에 따라,
그 상호겸영의 제한 범위를 정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원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방송법의 겸영제한 등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영 제3조제1항).
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별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수가 10 미만일 경우 1개를 초과하여 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위성방송 사업자 상호간의 겸영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영 제4조제4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동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데이터방송광고로 정하되 그 중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을 제외하였습니다(영 제21조의2 신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기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채널수의 한계 등을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중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채널수의 100분의 10에서 매체별 채널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영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마.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전체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을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국내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영 제57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바.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방송매체와 방송채널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의 규제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며, 데이터방송의 방송광고 운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 제59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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