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신 법령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중 「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상법」 개정법률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제86조의2내지 제86조의9),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ㆍ운영과 기관 구성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였습니다(제287조의2내지 287조의45).
무액면주식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제291조, 제329조, 제546조).
회사가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344조 내지 제346조).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60조의24내지26).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제398조).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제400조 제2항).
이사회의 감독하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08조의2내지 제408조의9).
근래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상법의 회계기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는바,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제446조의2, 제447조, 제447조의4 등).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제460조, 제461조의2).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하였습니다(제462조 제2항, 제462조의4).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 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제469조, 제481조 내지 제485조 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제542조의13).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30호, 2011. 9. 8. 시행)
적용 대상을 공공ㆍ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였습니다(제2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제15조 내지 제22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영상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제25조).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ㆍ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40조 내지 제50조).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동일ㆍ유사한 개인정보 소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제51조 내지 제57조).
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하였으나,「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 기관, 기업 모두가 법률상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ㆍ신고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 및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가 인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