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중국 대륙과 홍콩 및 마카오간 체결한 세수배정 포함) 규정에는 '수익소유자'란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보면 모두 3개 조항에서 총 11곳에 '수익소유자'란 개념이 있습니다.
1. 한중조세협약의 수익소유자
조세협약에 의하면 중국정부와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배당금, 이자 및 특허권사용료 등에서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대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익소유자에 대한 이해 및 수익소유자 범위에 대한 한정은 동 세수협정 중의 혜택조치가 유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수협정에서는 '수익소유자'란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무기관의 실무 처리에 지장을 주고, 위법자들의 탈세, 조세 회피, 세수협정 남용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2. 국가세무총국 통지 제정
이에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국세 함[2009]601호 <국가세무총국 세수협정 중의 '수익소유자' 이해 및 확정 관련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함)을 반포하여, 체약국의 국민이 배당금, 이자와 특허권사용비용 등 조항에서 규정한 세수협정대우를 신청할 경우 국가세무기관에서 '수익소유자' 신분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선 <통지>는 '수익소유자'의 정의와 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소유자'란 소득 또는 소득으로 발생한 권리,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수익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혹은 기타 임의의 단체일 수 있습니다.
3. 수익소유자 요건
'수익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수익소유자'는 실질적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 '수익소유자'는 개인, 회사 혹은 기타 임의의 단체여야 한다.
셋째, '수익소유자'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발생한 권리 혹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기타 임의의 단체여야 한다.
다음, <통지>는 '수익소유자'의 확정 표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수익소유자'의 신분을 판단할 경우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의 목적에 비추어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분석, 판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지>는 7가지 '수익소유자' 신분 확정에 불리한 상황을 열거하였습니다. 각지 세무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른 성질의 소득에 대해 열거한 7가지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고 또한 <통지> 에서의 '수익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결합하여 신청인이 '수익소유자' 신분에 부합되는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Conduit Enterprises 등은 '수익소유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Conduit Enterprises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Conduit Enterprises는 일반적으로 탈세 혹은 세수 감면, 이윤 이전 혹은 누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회사는 소재국에서만 등록하여 법률상 요구하는 조직형식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제작, 위탁판매,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납세자들이 대리인 혹은 Conduit Enterprises 설립을 통하여 탈세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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