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포장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재활용을 강화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가결했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지침(Directives) 수준이었던 포장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법률수준으로 그 효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의 최소 함량과 폐기물의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의무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경량 목재, 고무 등 일부 소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일회용 포장재 등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포장재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식음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바닥재, 타이어 등 일상 소비재 판매자부터 산업용 제품 판매자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PPWR의 복잡성과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위반 시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들은 반드시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본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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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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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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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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