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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계 침범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의 담장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범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담장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됩니다. 항소하여 다투던 중 이번엔 담장 소유자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반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런데도 분쟁이 모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행정소송 박성철 변호사 최신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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