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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회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대주(원고)에 대한 신탁회사(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합9602 판결). 이번 판결은 ① 책임준공확약 미이행 시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약정서상 명시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고, ② 신탁회사의 제반 법령(자본시장법, 신탁법 등)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법원이 일관되게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행 판결들의 입장을 이어받아,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판결의 구체적 배경과 법리, 법원의 논리 구성, 그리고 향후 실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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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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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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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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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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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시장법 등 법령 위반 무효 주장 배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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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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