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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 준수를 위해서 협력사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2022년 제정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원재료의 생산지 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급망 실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영간섭’ 규제로 인하여 기업들이 ESG 준수를 위한 공급망 실사를 선뜻 진행하기 어려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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