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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 수도법 제71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부과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합니다. 둘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입니다. 부담액은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최신 개정 입법 최신 유권해석 공기업ㆍ공공기관 소식 해외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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