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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면 영업활동에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제재 처분이 적법한지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9호에 걸쳐 처분 사유를 정했습니다.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제1호부터 논란이 됩니다... 더보기 행정소송 박성철 변호사 최신 유권해석 해외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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