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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더보기 행정소송 박성철 변호사 최신 개정 입법 최신 입법안 최신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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