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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철강회사와 협력업체의 계약관계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철강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각기 다른 12가지 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시기 역시 다양하였기에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는 기간(이하 ‘대상 근무기간’) 역시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원고별 수행 업무와 대상 근무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 전부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철강회사가 상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철강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별 대상 근무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불법파견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별로 대상 근무기간의 차이가 최대 15년에 이르는데, 특정 시점에 나타난 편향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 기간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분야는 물론,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3개 업무[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그들의 근무기간에 관해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해당 근로자들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파견소송에서 공정(업무)별 검토는 물론 하나의 공정 내에서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에 대한 증거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법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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