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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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8년에는 25%, 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8년, 2009년에는 11%)로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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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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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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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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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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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완화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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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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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의 자산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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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2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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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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