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290개 이상의 기업이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100% 재생에너지전환을 선언한 상태이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14개 기업이 실제 RE100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SK그룹이 작년 12월 국내 최초로 CDP 위원회에 등록된 RE100 선언 기업이 되었습니다. RE100을 이행하는 방안으로는 ① 전기소비자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 ② 전기소비자가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 ③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GO 등)를 구매하는 방안, ④ 전기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신재생발전설비를 갖추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방안 중 2021. 1. 녹색 프리미엄제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3자 PP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전기사업법에 의할 때, 전기사업자의 다른 전기사업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기공급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거래가 가능해 전기사용자가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기계약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업계에서는 신재생발전사업자와의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시행 2021. 10. 21.)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겸업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소비자와 PPA를 체결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전기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와 함께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기반 확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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