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2021. 4. 21. 공포(시행 2021. 10. 21.)되어, 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25%(기존 1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 비율은 2012년 도입 당시 2%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9%로, 현재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법상 2022년 이후에는 10%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6%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의무공급량 비율을 높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공급량 상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공급량 상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포괄위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발전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10%였던 의무공급량 상한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의 적정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공급량 상향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의무 이행 보전비용 부담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급의무자들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유인을 제공하고, REC 수요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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