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살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시공사의 입장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해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하자이니 보수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판례 및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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